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8-262025-08-2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범위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8. 제8조 · 관계인의 의견청취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간사
  11. 제11조 · 수당과 여비
  12. 제12조 · 운영세칙
  13. 제13조 · 식용란의 검사
  14. 제14조 ·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5. 제15조 ·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16. 제16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17. 제17조 ·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18. 제18조 ·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19. 제19조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20. 제20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21. 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22. 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23. 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26.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7. 제27조 · 위해평가의 대상 등
  28. 제28조 · 공표의 방법 등
  29. 제29조 ·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30. 제30조 · 포상금의 지급
  31. 제3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34. 제6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9의2조 · 연구위원
  36. 제12의2조 ·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37. 제12의3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38. 제12의4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39. 제12의5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40. 제12의6조
  41. 제12의7조 · 축산물의 포장 등
  42. 제13의2조 · 축산물의 재검사
  43. 제16의2조 ·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44. 제17의2조 ·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45. 제18의2조 · 검사원의 교육
  46. 제18의3조 · 교육실시비용 등
  47. 제18의4조
  48. 제18의5조 ·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49. 제20의2조 ·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50. 제20의3조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51. 제26의2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52. 제26의3조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53. 제2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4. 제26의5조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55. 제26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56. 제26의7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57. 제27의2조
  58. 제3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