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6 시행5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8-26, 시행일 2025-08-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56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가축의 범위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7. 제7조 ·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8. 제8조 · 관계인의 의견청취
  9. 제9조 · 분과위원회
  10. 제10조 · 간사
  11. 제11조 · 수당과 여비
  12. 제12조 · 운영세칙
  13. 제13조 · 식용란의 검사
  14. 제14조 ·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15. 제15조 ·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16. 제16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17. 제17조 ·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18. 제18조 ·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19. 제19조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20. 제20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21. 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22. 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23. 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
  24. 제24조
  25. 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26.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27. 제27조 · 위해평가의 대상 등
  28. 제28조 · 공표의 방법 등
  29. 제29조 ·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30. 제30조 · 포상금의 지급
  31. 제3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3.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34. 제6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5. 제9조의2 · 연구위원
  36. 제12조의2 ·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37. 제12조의3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38. 제12조의4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39. 제12조의5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40. 제12조의6
  41. 제12조의7 · 축산물의 포장 등
  42. 제13조의2 · 축산물의 재검사
  43. 제16조의2 ·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44. 제17조의2 ·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45. 제18조의2 · 검사원의 교육
  46. 제18조의3 · 교육실시비용 등
  47. 제18조의4
  48. 제18조의5 ·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49. 제20조의2 ·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50. 제20조의3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51. 제26조의2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52. 제26조의3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53. 제26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54. 제26조의5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55. 제26조의6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56. 제26조의7 · 이해관계인의 범위
  57. 제27조의2
  58. 제3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