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26 | 2025-08-2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범위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 제8조 · 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9조 · 분과위원회
- 제10조 · 간사
- 제11조 · 수당과 여비
- 제12조 · 운영세칙
- 제13조 · 식용란의 검사
- 제14조 ·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 제15조 ·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 제16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 제17조 ·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 제18조 ·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 제19조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 제20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 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4조
- 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7조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제28조 · 공표의 방법 등
- 제29조 ·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 제30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6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의2조 · 연구위원
- 제12의2조 ·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 제12의3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제12의4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 제12의5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 제12의6조
- 제12의7조 · 축산물의 포장 등
- 제13의2조 · 축산물의 재검사
- 제16의2조 ·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 제17의2조 ·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 제18의2조 · 검사원의 교육
- 제18의3조 · 교육실시비용 등
- 제18의4조
- 제18의5조 ·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20의2조 ·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 제20의3조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제26의2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 제26의3조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 제2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6의5조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제26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 제26의7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27의2조
- 제31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