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허가의 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2.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