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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검사원의 자격ㆍ임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ㆍ축산학ㆍ식품학ㆍ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21.8.10>
1.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집유장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한 사람
5.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축산물 위생 관련 법인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3.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 검사의 보조업무
5.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6.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7.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책임수의사의 업무 중 원유 검사 및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보조업무
2.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의 위생관리
3.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 지시하는 업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ㆍ장비ㆍ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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