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위생검사등소비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요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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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하려는 자가 소비자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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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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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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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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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장 등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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