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의사를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정을 해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②시ㆍ도지사는 책임수의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책임수의사를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책임수의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③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