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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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가축의 검사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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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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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甲, 乙이 학교 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업하면서, 무허가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소 등을 학교에 납품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폐기처리 대상 한우를 丙 등 학생들에게 급식하자, 丙 등이 甲, 乙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단체급식의 사회적·경제적 중요성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丙 등은 무허가 도축 한우를 제공받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甲, 乙은 각자 丙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기립불능 소 등은 일반적으로 세균 감염, 브루셀라병을 비롯한 질병이 의심되는 소로서 기준치 이상의 항생제를 투여받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점,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인간에게 전염되면 발열, 피로, 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치사율은 2% 이하이나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척추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단체급식 당시 丙 등은 성장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였던 점, 丙 등이 다니는 학교로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고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춘 업체가 납품하는 한우는 안전하리라고 믿고 이를 납품받은 점, 丙 등이 무허가 도축 한우를 급식한 기간 등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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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 등 관련)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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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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