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2025.8.26>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4)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5)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4)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5)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6) 포장된 달걀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