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6, 2014.1.28, 2014.12.23, 2016.7.26, 2018.4.24, 2019.6.4, 2021.1.19, 2021.8.10, 2022.12.27, 2025.8.26>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 중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하는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점포를 경영하는 자(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식품점포경영자"라 한다)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ㆍ오리의 식육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에서 같다)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농업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4)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만든 포장육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 ' 5)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닭ㆍ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ㆍ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 2) 포장된 달걀[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식품점포경영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송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점포경영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 중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냉장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그대로 해당 차량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 4)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 5) 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6) 포장된 달걀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경우(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7)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직접 선별ㆍ세척ㆍ건조ㆍ살균ㆍ검란ㆍ포장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