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검사관의 자격ㆍ임무)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28>
②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6, 2018.4.24, 2019.3.14, 2020.10.8, 2021.8.10>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를 말한다)의 사용 여부 확인
2.「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여부 확인
3.법 제7조제6항ㆍ제8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에 따른 가축, 식육, 원유 및 식용란의 검사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 확인
5.법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영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조사ㆍ평가에 관한 업무
6.법 제9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점검ㆍ지도, 조사ㆍ평가 및 적정성 검증 등에 관한 업무
7.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8.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 여부 확인
9.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 및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의 업무 이행 여부 확인
10.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법 제19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에 관한 업무
12.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30조제2항 및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13.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ㆍ지도
1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ㆍ지도
1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지도
16.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압류ㆍ폐기ㆍ회수
17.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ㆍ처리
18.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19.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