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축산물의 재검사)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0.10.8>
1.통보 내용: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결과
2.통보기한: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1.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국내외 검사기관이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사방법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가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로서 검사방법 적용의 적정성 및 검사시료의 적합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성분규격에서 고시한 검체의 채취ㆍ취급 방법, 검사절차 등의 검사방법 중 검사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검사방법을 위반한 경우
③법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영업자 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통보해야 할 통보 내용과 통보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22, 2013.3.23, 2020.10.8>
1.통보 내용: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재검사 결과
2.통보기한: 재검사 여부 결정결과는 재검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검사 결과는 재검사 할 것을 통보한 날부터 18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