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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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②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삭제<2014.1.28>
2.원유의 검사
3.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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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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