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책임수의사는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8>
②제1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삭제 <2014.1.28>
2.원유의 검사
3.영업장 시설의 위생관리
4.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의 처리
6.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검사원의 업무이행 여부 확인
8.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그 밖에 원유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