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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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