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7.3.27>
1.삭제 <2018.4.24>
2.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38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6.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