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냉동ㆍ냉장실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식용란선별포장업계류장ㆍ작업실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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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4.24>
1.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2.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3.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원료처리실ㆍ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경우: 원료알보관실ㆍ선별실ㆍ포장실 또는 제품보관실
4.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원료보관실ㆍ식육처리실ㆍ포장실 또는 냉동ㆍ냉장실
5.축산물보관업의 경우: 냉동ㆍ냉장실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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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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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축업의 경우: 계류장ㆍ작업실 또는 냉장ㆍ냉동실. 집유업의 경우: 저유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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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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