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분과위원회)
①삭제 <2019.10.22>
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