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9.10.22>
②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과 관계인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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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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