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연구위원)
①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2>
②연구위원은 축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연구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의2(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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