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축산물의 위생 및 유통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2.소비자단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는 제외한다. 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1.단체등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때
2.제3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사망ㆍ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③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명예감시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8.4.24>
1.축산물위생감시원이 수행하는 축산물의 수거ㆍ검사ㆍ압류ㆍ폐기 지원
2.법령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3.그 밖에 축산물의 위생 및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홍보ㆍ계몽 등의 업무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