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9>
1.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ㆍ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