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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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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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금액기준
1.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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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의2 ·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제20조의3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2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26조의3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제26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조의5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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