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1.21>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 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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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