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삭제<2016.1.22>
②검사불합격품을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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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가.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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