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②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