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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의5조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한다.
1.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
2.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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