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회의회의소집위원장위원회과반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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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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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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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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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