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작업장대통령령검사원두어야집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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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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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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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집유장을 말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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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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