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2.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3.제21조제1항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제26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법 제3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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