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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경우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21, 2016.7.26, 2019.6.4, 2020.10.8, 2021.8.10>
1.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1의2. 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업소에 대한 출입ㆍ조사

1의3. 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1의4.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2.삭제 <2016.1.22>

2의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 요청의 접수, 위생검사등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ㆍ게시

3.법 제20조의3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해촉 및 수당지급
4.삭제 <2016.1.22>
5.삭제 <2018.4.24>
6.삭제 <2018.4.24>
7.삭제 <2018.4.24>
8.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 계획, 회수ㆍ폐기 결과 보고의 접수 및 행정처분의 감면

8의2. 법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및 변경신고 수리

8의3. 법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8의4. 법 제31조의4제6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

8의5. 법 제31조의6제4항에 따른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한 조치

9.법 제35조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0.법 제36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또는 회수 명령
11.법 제37조에 따른 공표명령 및 공표
12.법 제38조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

12의2.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제외한다)

13.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제1호의4 및 제6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4.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6.7.26>
삭제 <2013.3.2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8, 2015.12.30, 2016.7.26, 2020.10.8, 2021.8.10>
1.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ㆍ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2016.7.26, 2018.4.24, 2020.10.8, 2025.8.26>
1.법 제9조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
6.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ㆍ평가 및 지원
7.법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ㆍ조사
8.법 제9조의3제8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10.법 제9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변경 신고의 접수

10의2. 법 제9조의5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공표 및 자료 제출 요구

10의3. 법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10의4.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1.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및 시정명령
13.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ㆍ채용ㆍ배치에 관한 사항
1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ㆍ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ㆍ집유장 또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ㆍ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5의2. 법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의 요청

16.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가축ㆍ축산물의 출하ㆍ판매 일시중지명령 및 그 일시중지명령의 해제
18.법 제4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제9호 및 제10호의4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ㆍ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ㆍ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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