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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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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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액 1.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 20만원 이하 2.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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