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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제12조 · 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축산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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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종축의 대여 및 교환대상자) 법 제10조에 따른 종축의 대여 및 교환은 다음 각 호의 자와 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가축개량총괄기관 및 가축개량기관
2.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자
3.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액등처리업자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의 개량ㆍ증식 또는 사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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