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액증명서 및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가축인공수정용의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해당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한 종축의 혈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축등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소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서식
2.돼지 정액(난자)증명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3.수정란증명서: 별지 제12호서식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가축인공수정을 하거나 수정란을 이식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축인공수정증명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란이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