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4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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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법 제19조제2호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ㆍ이식할 수 없는 정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1, 2019.8.26>

1.혈액ㆍ뇨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정액
2.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60이하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15이상인 정액. 다만, 돼지 동결 정액의 경우에는 정자의 생존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거나 기형률이 100분의 30 이상인 정액
3.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제공하는 종축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의 원인미생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가.전염성질환과 의사증(전염성 질환으로 의심되는 병)
나.유전성질환
다.번식기능에 장애를 주는 질환
4.수소이온농도가 현저한 산성 또는 알카리성으로 수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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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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