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25조(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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