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5조 (수정소개설자에 대한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수정소개설자가 공급하는 정액 등이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 등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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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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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4.11> 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검사원) 확인서 1. 성 명: 2. 소 속: 3.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위 사람은 「축산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가축인공수정소 검사공무원(검사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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