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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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인증기준 | 1. 종축 | 가. 소 1)보유하고 있는 씨수소의 50퍼센트 이상이 제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가축외모심사기준에 따른 외모심사의 성적이 80점 이상일 것 2) 보유하고 있는 소가 제11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가축별 검정기준에 의한 검정성적이…
1. 종돈업체 가. 종돈 1) 원종돈(Great Grand Parents)의 경우 가) 단일 품종의 모돈 100두 이상을 보유할 것(모계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eat Parents)의 경우 가) 모돈 300두 이상을…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4.11> | 우수업체 |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 ]우수 종축업체 | 인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장 | 상호명 소재지 취급…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4.11>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 호 우수업체 | [ ]우수정액등처리업체 [ ]우수 종축업체 | 인증서 성 명: 생년월일: 상호명: 사업장의 소재지: 취급품목(종축): 「축산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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