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의2 (평화교류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5.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9.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2.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3.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15.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6.남북한 간 물품(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7.남북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ㆍ관리 및 지원(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8.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19.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0.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21.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22.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23.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4.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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