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 (평화교류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평화교류실남북교류협력대북지원인도적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남북협력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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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②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남북교류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5.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한반도 평화경제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9.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1.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2.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3.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비무장지대 및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 등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15.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6.남북한 간 물품(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7.남북협력사업의 승인ㆍ조정ㆍ관리 및 지원(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8.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19.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0.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21.남북이 합의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22.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서 이행에 관한 사항
23.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24.인도적 대북지원 및 기후환경협력ㆍ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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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통일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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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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