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유흥음식행위를 무상 또는 외상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25.2.28>
1.무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2.외상으로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서 경영을 폐지한 때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신고 시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