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2024.8.30, 2024.10.31, 2024.12.31, 2025.2.28, 2025.4.30, 2025.6.30, 2025.8.29, 2025.10.31, 2025.12.30, 2025.12.31, 2026.2.27>
1.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 1) 수소추출설비', '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
나.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삭제 <2025.2.28>
3의2.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47.5원으로 한다.
4.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발전용 외의 물품(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 1) 수소추출설비', ' 2)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삭제 <2025.2.28>
6.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2025년 12월 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7.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삭제 <2025.2.28>
③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7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은 과세물품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5.2.28>
④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2025.2.28>
1.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반출 장소
3.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