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고급제품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물품보석과귀금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귀금속 제품
3.골패(骨牌)와 화투류
4.고급 가구
5.삭제 <2017.2.7>
6.고급 융단
7.고급 가방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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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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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