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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2.15>

1.보석과 이를 사용한 제품
2.귀금속 제품
3.골패(骨牌)와 화투류
4.고급 가구
5.삭제 <2017.2.7>
6.고급 융단
7.고급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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