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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 · 반출가격계산의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제8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중에 해당 판매장에서 판매한 동종ㆍ동질 물품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05315" alt="img138305315" >', '┌───────────────────────────────────┐', '│ │', '│ │', '│ 판매가격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금액의 합계 × 제조장에서 │', '│ 상당액 ─────────────────── 반출한 수량 │', '│ 동종ㆍ동질 물품의 판매 수량의 합계 │', '│ │', '│ │', '└───────────────────────────────────┘', '</img>']]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를 제조자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나.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위탁 공임
조에 해당하는 물품을 개별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를 이루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것으로 보아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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