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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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 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 · 멸실 승인신청제22조 ·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3조 ·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5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의2조 ·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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