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조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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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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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제21조 · 멸실 승인신청제22조 · 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제23조 · 외교관 면세승인 신청제24조 ·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25조 · 주한외교공관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의2 ·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제26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제27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제28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29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