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관세법지방세법세액가격개별소비세물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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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9.20, 2012.2.2>
1.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미납세된 때의 가격
2.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3.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때의 가격
4.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양수한 금액(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과 이를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를 합한 금액). 다만, 증여를 받았거나 소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로 판매장에서 구입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6.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소지 당시 면세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7.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면세된 물품의 가격
8.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항제8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액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세율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때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때의 세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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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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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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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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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