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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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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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골프장 입장행위 시 과세표준이 되는 인원의 계산)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행위를 중단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할 때의 인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3862" alt="img40463862" >

┌─────────────────────────────┐

│ 당초 골프장에 입장할 때의 인원 × 실제 이용한 홀 수 │

│ │

│ ───────────│

│ 전체 홀 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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