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5.2.3, 2023.2.28>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반출 장소
3.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4.반입장소
5.반입자의 인적사항
6.반출 예정 연월일
7.신청 사유
8.그 밖의 참고사항
②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교부장관이 제2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2.3, 2025.2.28>
1.신청인의 인적사항
2.면세대상 물품의 명세
3.면세 승인 연월일
4.양도 또는 소지 예정 연월일
5.신청 사유
6.그 밖의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