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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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2.2>
②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6.28>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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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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