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 추계결정의 방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추계결정의 방법)

삭제 <2012.2.2>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2.2, 2013.6.28>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 및 경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동업자와 비교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한 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투입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나.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 및 가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다.일정한 기간의 평균 재고량 및 재고금액과 생산량 및 매출액과의 관계
라.일정한 기간의 매출 총이익 또는 부가가치액과 매출액과의 관계
3.추계결정ㆍ경정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의 비율을 직접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유흥음식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