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2.28>
②제1항 본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용기 또는 포장을 반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3.구입연월일
4.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③제1항 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용도 및 사용장소
3.수출 예정시기, 수출지 및 수출 예정 세관명
4.용기 또는 포장의 명세
④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개정 2012.2.2, 2023.2.28>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해당 승인사항에 대한 이행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승인사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위반된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