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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0조 ·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제조장에서 소비되거나 과세물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용 원재료로 제공되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그 물품의 가격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 총원가에 통상적인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제조 총원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 총원가는 원재료비, 보조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로서 해당 물품에 배부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성되는 총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1항의 원재료비에는 부산물 가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그 구성 비목(費目)과 원재료 구입가격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원재료비를 구성하는 비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원재료 구입가격
나.관세
다.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협회ㆍ조합 등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
라.원재료 구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에 드는 모든 비용
마.하역비, 운반비, 보험료 및 보관료
바.원재료 구입을 위한 융자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2.제1호가목의 원재료 구입가격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의 가격에 따른다.
가.국산원재료는 실제 구입가격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구입한 원재료의 가격
나.수입원재료는 원재료로 사용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수입한 원재료의 도착가격을 해당 월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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