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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 장부 기록의 의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입장권의 사용 상황
3.세액
4.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9.2.4, 2021.1.5>
1.영업연월일
2.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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