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 (장부 기록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장부 기록의 의무장부물품품명수량규격영업일별로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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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매입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매입연월일과 판매자의 인적사항
2.사용한 원재료 또는 물품의 품명, 종류, 수량, 규격 및 사용연월일
3.제조 또는 판매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제조연월일
4.반출한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반출연월일과 구입자의 인적사항(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입장한 인원과 입장요금의 총액
2.입장권의 사용 상황
3.세액
4.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유흥음식행위 연월일
2.입장한 인원과 유흥음식요금의 총액 및 세액
3.구입한 주류(酒類)의 구입처ㆍ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구입연월일
④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신설 2009.2.4, 2021.1.5>
1.영업연월일
2.영업일별로 입장한 인원, 영업일별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 영업일별로 고객에게 지급한 총금액 및 세액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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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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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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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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