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멸실 승인신청인적사항멸실물품멸실관할반입증명서승인연월일멸실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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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8>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멸실물품의 명세
4.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그 밖의 참고사항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3.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멸실물품의 명세
5.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그 밖의 참고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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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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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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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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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