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1조 (멸실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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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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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반입증명서의 제출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멸실승인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28>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승인번호 및 승인연월일
3.멸실물품의 명세
4.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물품의 처리방법
5.반입증명서 제출기한
6.그 밖의 참고사항
②제1항의 경우에 멸실한 장소가 다른 세무서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멸실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제조장의 소재지
3.원(原) 승인 세무서명, 승인연월일 및 승인번호
4.멸실물품의 명세
5.반출자 또는 인도자의 인적사항
6.멸실연월일, 멸실장소 및 멸실 사유
7.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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