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의 신고제출계산근거국세정보통신망과세표준자진납부세액세무서장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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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1.1.5, 2023.2.2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자진납부세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81.12.31, 2004.3.17, 2009.2.4,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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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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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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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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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