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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5조 · 과세표준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21.1.5, 2023.2.2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3.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4.환급세액 또는 공제세액과 그 계산근거
5.자진납부세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1.사업자의 인적사항
2.과세영업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한 서류에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고(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81.12.31, 2004.3.17, 2009.2.4,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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