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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1조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삭제 <2012.2.2>
삭제 <2012.2.2>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그 물품의 가격에 산입할 수 없는 출판권, 판매권, 공연권 등 무체재산권의 인수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가격에서 해당 권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과세물품이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를 받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에서 해당 과세물품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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