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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9조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를 작성하여 구입자의 여권에 첨부하고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1.판매자의 인적사항, 판매장 소재지 및 관할 세무서
2.구입자의 인적사항, 입국 및 출국 관련 사항
3.면세구입물품의 명세
제1항의 물품을 판매한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면세구매물품의 휴대 여부 또는 세액의 징수 내용을 적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구입자(주한외교관 및 주한외국군 장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출국 예정항 관할 세관장에게 판매한 때마다 제출하고, 다른 1통은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과세물품 총판매명세서(면세분으로 구분하여 적는다)에 첨부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에 있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세관장에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2항의 확인서를 받은 세관장은 구입자가 출국할 때에 제1항의 기록표를 제출받아 구입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물품의 소지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세관장은 매 분기분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와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구입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 재해나 그 밖의 사정으로 해당 구입물품이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멸실한 즉시 세관장에게 신고하였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출국 전에 외국으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우체국장이 발행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그 물품을 휴대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판매자가 제출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와 구매자의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송부한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및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를 대조ㆍ확인한 후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판매자로부터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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