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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5조 · 개업·폐업등의 신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 2008.2.29, 2009.2.4, 2010.12.30, 2023.2.28, 2025.12.30>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등의 사본(허가 등을 받기 전인 경우에는 허가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3.6.28>
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9.12.3, 2008.2.29, 2009.2.4, 2010.12.30, 2023.2.28, 2025.12.3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23.2.28, 2025.12.30>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법 제9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2.30>
제5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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