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명령 사항 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ㆍ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2.4>
②삭제 <2002.12.11>
③삭제 <2002.12.11>
④삭제 <1999.12.3>
⑤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와 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면세로 반입한 물품의 구분ㆍ적재 및 보관, 장부의 작성ㆍ보존, 게시물의 부착 및 물품교환권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세원(稅源)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품의 부분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에게 과세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