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2. 조문 관계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5. 관련 별표
구분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 1호가목에 해당하 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ᆞ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 1호나목에 해당하 는 물품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3. 법 제1조제2항제 2호가목1)·2)에…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포함한다) 2. 투전기를시설한장소 3. 골프장.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골프장은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단서에따라 국방부장관이지도·감독하는골프장 나.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의2제2항에따라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이지정한대중형골프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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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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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