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2.19, 2007.12.31,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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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세물품
구분 | 과세물품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 스피너와 빙고를 포함한다),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2. 법 제1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 |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은 제외한다) |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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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과세장소
1. 경마장(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2.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3. 골프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프장은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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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용어의 정의제2조의2 · 탄력세율제3조 ·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제4조 · 기준가격제6조 ·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